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7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8호
개정이유 — ‘14. 12. 30. 개정되어 ’15. 7. 1. 시행 예정인「청원경찰법」제6조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여 보수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였음. 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15. 1. 6.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3.8% 인상되었음. 이에 경찰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되 ‘15. 1. 1.부터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수단계는 개정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과 「청원경찰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되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수단계는 개정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15. 7. 1.부터 지급받는 보수로 함.안 별표 1, 별표 2, 부칙 제1조
- 나
2015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단계를 세분화하고, 인상된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반영하여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수 단계 세분화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어 더 세밀하게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소급지급 및 적용 시기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수 단계는 2015년 7월부터 지급받는 보수로 하며,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은 2015년 1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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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지급
과거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뜻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과거에 받지 못한 금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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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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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4-17
- 공포2015-06-30
- 시행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