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6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454호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와 투자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도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사항 검토안 제10조, 제16조, 제19조, 제42조의2, 제4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의 하나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재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등의 제외 대상안 제16조의2, 제21조제2항·제3항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된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등을 규정하여 기초조사에 따른 지자체 및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다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25조제4항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건축선 등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여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라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2조제1항
「건축법」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 처리 대상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고, 현재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사업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으로 명확화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마일단의 공업용지 내 공장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5항
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내의 공장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설립된 기존 공장의 증·개축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바학교 기숙사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중 학교부지 외에서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사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 기간 완화안 제124조제2항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편익시설 용지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 해당 용도별로 3년 또는 4년간 사용할 의무가 발생하나, 용도별 사용 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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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4
- 예고 종료2015-05-26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