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신고 시 대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학과 체결한 대학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내 음식판매자동차를 통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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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