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5-13
- 시행
- 2015-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7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조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방위사업청 군인 정원 300명을 감축하고, 이를 대체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0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9명,4·5급 3명, 5급 148명, 6급 이하 126명)을 증원하며,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장기대형국책사업인 한국형항공기 개발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1, 5급1, 7급1)을 보강하고, 방산기술 역량 및 방산수출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2, 6급3, 7급2)을 증원하며,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 단계별 감사를 명시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에 전문 민간인력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청본부에 정원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사업관리본부에 한국형항공 기개발사업단 하부조직의 신설 및 팀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1명)을 증원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반직 공무원 정원 확대 +300명제26조 신설, 별표1ㆍ2ㆍ3
1) 제·개정이유
- ○
“非전투부대 병력 최소화”라는 국방개혁 추진사항과 획득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인 정원을 감축하고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인력구조 개편을 2017년까지 3년간 추진 * 공무원 대 군인 정원비율을 실·국장급, 과장급, 담당급으로 구분하여 각 직급별 비율을 7:3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 2) 제·개정 내용
- ○
본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 조정 반영 구 분 정 원 세부 직급 청 본부 +31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 14명, 6급 12명 사업관리본부 +218명 고위공무원단 3명, 4급 12명, 4.5급 3명, 5급 108명, 6급 88명, 7급 4명 계약관리본부 +51명 4급 3명, 5급 26명, 6급 21명, 7급 1명
- 나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정원 조정별표1ㆍ2ㆍ3
1) 제·개정이유
- ○
무기체계 획득 과정간 상호 감시 및 견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특정군 중심으로 운영중인 사업관리본부 공무원:군인 균형 보직 및 의사결정 라인 다양화로 특정군 위주의 의사결정 폐혜 최소화 * 본부별 공무원/현역 비율은『50 : 50』으로 조정 2) 제·개정 내용
- ○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정원 조정 구 분 청 본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고위공무원 7명→ 5명(△2) 1명→ 2명(+1) 3명→ 4명(+1) 과장급 23명→15명(△8) 14명→24명(+10) 16명→14명(△2)
- 다‘15년 소요정원 반영제13조4항, 제127조 신설, 별표1ㆍ2ㆍ5
1) 제·개정이유
- ○
장기대형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산기술 역량 및 방산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2015년도 소요정원 행자부 승인 * 방위사업청 2015년도 소요정원 책정결과 기 구 <소속> +1단 +3팀, ±1팀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단장:장관급장교) , +3팀(보라매국제협력팀, KUH사업팀, LAH사업팀), ±1팀[항공기사업부(체계총괄팀)→사업단(보라매체계총괄팀)] 정 원 +10명(4급1, 5급3, 6급3, 7급3) 2) 제·개정 내용
-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신설 및 하부조직 신설 * 기구신설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1단 3팀) 보라매국제협력팀, KUH사업팀, LAH체계팀 * 소속변경 : 항공기사업부 체계총괄팀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보라매체계총괄팀
- ○
정원 반영 : +10명(4급1, 5급3, 6급3, 7급3) * 청본부 : 방산기술 역량 강화(+3명), 방산수출 지원 강화(+4명) * 사업관리본부 :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3명)
- 라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 단계별 감사 기능 신설제6조제2항
1) 제·개정이유
- ○
획득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사후 위주 감사를 무기 획득 사업 단계별 사전감사로 개선 2) 제·개정 내용
- ○청본부 사업감사담당관 업무 기능 추가 신설 *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 단계별 자체감사
- 마사업관리본부 기동화력사업부 팀명칭 변경제13조 제2항
1) 제·개정이유
- ○
기동화력사업부내 업무량 변화에 따라 사업팀별 담당사업의 기능 정비 및 정원 조정 * 업무조정된 팀의 담당사업 특성에 맞게 팀명칭 변경 필요 2) 제·개정 내용
- ○“편제장비사업팀”에서 “지원장비사업팀”으로 변경 * 담당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
- 바특수유류 국제계약 기능 조정안 제19조제3항
1) 제·개정이유
- ○
국제가격검증팀 소관 업무 중 국제부품 구매업무 분야인 특수유류/현지구매 계약업무를 국제부품계약팀에서 통합ㆍ수행토록 조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軍애로사항 조기 해소 2) 제·개정 내용
- ○
국제가격검증팀 업무 중 특수유류 및 현지구매 계약업무를 국제부품계약팀으로 국제계약부 자체 팀간 업무를 조정 * 개정(안) : 직제시행규칙 제19조 ③항의 8. 삭제
- 사원가검증1ㆍ2팀 기능 명확화(현실화)제22조제4항, 제5항
1) 제·개정이유
- ○
원가검증팀(1ㆍ2팀) 업무 기능을 현재 운영방식에 맞게「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필요 * 현 운영절차 : 분석팀의 원가 검증의뢰에 따라 원가검증1팀장은 검증 주관팀을 결정하여 검증 후 주관 검증팀장은 검증결과 통보 2) 제·개정 내용
- ○
현 운영방식에 맞게 원가검증 1ㆍ2팀 기능 명확화(현실화) * 원가검증 1ㆍ2팀 공통기능(4개) 통합, * 원가검증 2팀에 “반복계속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기능 추가 부여
- 아국장급·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25조 제1항, 제2항
1) 제·개정이유
- ○
(고공단 개방형 지정) 무기체계 획득 분야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장 직위 중개방 효과가 높은 직위를 지정
- ○
(과장급 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운영결과, 개방 적합성이 낮은 직위는 해제하고, 개방 적합 직위를 신규로 지정 2) 제·개정 내용
- ○국장급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 유도무기사업부장
- ○과장급 개방형직위 해지 : 품목심사담당관
- ○과장급 개방형직위 신규지정 : 기술기획과장
- 자담당급 공무원 임기제 숫자 확대제23조, 24조
1) 제·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임기제 확대 적용 2) 제·개정 내용
- ○
담당급 공무원 임기제 숫자 확대 * 청본부 : 1명(6급1), 사업본부 : 10명(5급6, 6급4), 계약본부 : 5명(5급2, 6급3)
- 차기타(교육기능 이관 현행화)안 제5조제5항제8호
1) 제·개정이유
- ○
인력개발담당관 신설(‘15.1.6일)에 따라 정원 및 기능 이관되었으나, 당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하지 못하였음. * 업무기능 조정 : 정보화기획담당관 → 인력개발담당관 2) 제·개정 내용
- ○
(정보화기획담당관) 교육기능 이관(삭제) 현행화 * 개정내용 8. 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ㆍ이용의 확산 → 8. 정보화에 대한 홍보ㆍ이용의 확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의 문민기반 확대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조직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민기반 확대를 위한 인력 구조 개편
소관 부처는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방위사업청의 군인 정원을 줄이고, 이를 대신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늘려 조직의 문민기반을 강화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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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조정 규모
공무원 정원은 청 본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를 합쳐 총 300명이 늘어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의 인원 배분도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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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기반
군인 중심의 조직에서 민간 전문가나 공무원 등 민간 인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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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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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7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5-13
- 시행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