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멸종위기종 복원을 통한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을 위해 환경부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 . 공포ㆍ시행) 중으로, 환경부에 신설되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에 필요한 인력 4명(4ㆍ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인력 보강을 위해 본부에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시험연구동 운영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화학물질등록?평가인력 5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나군 4명)을 증원하고, 공공기록물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3명(기록연구사 3명)을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환경청에 증원하며, 국립생물자원관에 철새이동경로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중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정원에 증원되는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 조정 ±8명(4급→3·4급 1명, 5급 7명→4·5급 7명)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한시조직 신설과 기관별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신설
멸종위기종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을 환경부에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규모
신설 추진단에 4명, 국립환경과학원에 10명(생물안전 및 화학물질 관련), 유역환경청 등에 3명의 인력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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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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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7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