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7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부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2017년 5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에 재정협력과 및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 하는 등의 내용으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및 신설되는 기구의 업무분장 및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교통사고 감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3명(5급 2명, 6급3명, 7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3명)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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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3
- 예고 종료2015-05-07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