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0
- 공포
- 2016-07-08
- 시행
- 2016-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총 11명(6급1명, 7급2명, 8급2명, 9급6명)을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도록 정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별도 정원을 부처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하부 조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부서 명칭ㆍ직제순 및 분장 사무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자치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과 업무 분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정원 확대 및 관리 방식 개선
소관 부처는 행정자치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고, 이를 기관별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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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8.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변경 후
8. (…현행과 같음…) 운영 점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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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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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일할 수 있도록 채용하는 형태의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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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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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3
- 예고 종료2016-05-20
- 공포2016-07-08
- 시행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