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재정협력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빅데이터분석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정협력과의 정규조직 전환에 따른 정원 반영과 빅데이터분석과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협력과의 정규조직 전환
지방재정경제실 소속의 재정협력과를 정규조직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무원 정원 3명을 정규직 정원으로 전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재정협력과, 지역금융지원과, 국민참여정책과, 자치법규과, 공기업정책과 및 청사보안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변경 후
지역금융지원과, 국민참여정책과, 자치법규과, 공기업정책과 및 청사보안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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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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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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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행정자치부_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_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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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4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