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5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 2월 28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참여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운영 인력 1명(5급 1명)과 행정한류 추진 및 지구촌 새마을 운동 확산을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지방계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부세종2청사 운영 전담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공서비스정책관 하부 조직의 기능을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며, 소속기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야별 감정 업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5급 11명, 7급 2명, 연구관 6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부통합전산센터 3급 또는 4급이하 4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급 또는 4급이하 2명) 등을 별도로 정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 정원 6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을 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으로 하고,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을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으로 직급 조정을 반영하며, 권위적 용어를 개선하는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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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2-05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