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소속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나 1명, 4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심사지원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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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행정자치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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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6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