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7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 농업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식품 수출 지원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보호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탐지견 운영인력 4명(전문경력관 다군 4명)을 증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맞춤형농정과를 신설하여 맞춤형 농정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감축하고 농업서기보 3명을 증원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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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3
- 예고 종료2015-05-07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