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병무청에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경인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인지방병무청 소속으로 인천병무지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20명 중 7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되, 나머지 113명(4·5급 1명, 5급 4명, 6급 16명, 7급 22명, 8급 35명, 9급 35명)은 현재의 정원을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인천병무지청 신설에 따른 부서별 업무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인력의 직급 조정 ±1명(5급 1명→4급 1명)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지방병무청의 정원전환 ±1명(기계운영 9급 1명→공업 9급 1명)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직제 개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을 늘리고, 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병무청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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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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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을 정해놓은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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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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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7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2015-05-26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