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9
- 공포
- 2015-07-01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7호
개정이유 —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동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완화의료 의료급여를 적용할 예정(2015.7월)으로, 이와 관련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비율을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규정안 제19조 관련 별표 1의2 제1호아목 신설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별표 1의2 가목 및 다목 중「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률로 함
- 나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항목 개정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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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규정(안 제19조 관련 별표 1의2 제1호아목 신설)
-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별표 1의2 가목 및 다목 중「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률로 함
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항목 개정(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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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30
- 예고 종료2015-06-09
- 공포2015-07-01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