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4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5-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0.00 공포·시행) 됨에 따라 공익단체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외국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본부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협상 전담인력으로 6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보강하고, 세무조사분야의 부조리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부에 세무조사 감찰인력으로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강하고, 조세 심판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5급)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1명(5급)을 국세청 본부에 보강하는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6급 4명의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며, 정책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세청 본부의 4급 1명과 5급 5명, 국세청 소속기관 4급 1명과 5급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3·4급 2명, 5급→4·5급 10명)하고,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 2015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 본부 전산정보관리관실의 과단위 기구를 환원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고, 안전·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세청 본부의 행정사무관 1명의 직렬을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직렬로 변경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 직 42명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 본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내 전문 분야별 인력 보강
공익단체 사후관리,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상, 세무조사 감찰, 대기업 자본거래 대응 등 주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본부와 소속기관에 관련 인력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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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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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담,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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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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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30
- 예고 종료2015-05-14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