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5-136호
개정이유 —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검사의 예외항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한 영업자가 여러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영업으로 인한 위생교육 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1)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를 제외대상에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추가
2)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식품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 규정안 제20조의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의 상태가 변하거나 식품에 균질적으로 분포하지 않는 미생물, 농약, 공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이물검사를 재검사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위생교육 면제안 제52조
1) 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대해 신규위생교육은 면제해주고 있으나, 1년 마다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업종마다 받아야 함
2) 유사 업종의 경우 하나의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위생교육을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라지역축제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14
지자체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별도로 시설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에서 안전한 식품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재검사 규정을 개선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 완화 및 지역축제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검사 제외 항목 구체화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하거나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는 미생물, 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8조
변경 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대상 제외 범위에 위탁급식영업소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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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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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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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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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1
- 예고 종료2015-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