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6
- 공포
- 2015-07-09
- 시행
- 2015-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574호
개정이유 —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에 따라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가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50조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 사유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을 도로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람의 사망 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속인 서류 제출 간소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경우, 상속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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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권리 의무의 승계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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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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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7
- 예고 종료2015-06-16
- 공포2015-07-09
- 시행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