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9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법 개정(’14.12월말)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 ㅇ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 배제
구체적으로, ①이미 체결된 계약 등의 후속행위 ②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③정부의 허가·승인 등에 따른 매매 ④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영 제379조)
- ㅇ
기본적으로 ①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②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을 결정
- ㅇ다만,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기타 개정 사항영 제375조 등
- ㅇ금융위의 금투업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자료요구권 신설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관련 내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구체화(영 제207조의2)
ㅇ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 배제
- 구체적으로, ①이미 체결된 계약 등의 후속행위 ②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③정부의 허가·승인 등에 따른 매매 ④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영 제379조)
ㅇ 기본적으로 ①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②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을 결정
ㅇ 다만,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기타 개정 사항(영 제375조 등)
ㅇ 금융위의 금투업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자료요구권 신설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관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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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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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3-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8
- 예고 종료2015-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