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59호
개정이유 — 신용평가사의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공시 실무상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공개매수신고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의무 완화 공개매수신고시 전체 세대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함
- 나
자본 변동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면제근거 신설 자본의 변동이 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발행)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다
신용평가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ⅰ.신용평가사간 등급담합 행위, ⅱ.신용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수취 제공, ⅲ.특수관계자 평가금지 회피를 위한 우회행위, ⅳ.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의 이용, ⅴ.서면계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기업 등 요청인에 제공하는 행위 등 신용평가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최대 인가 취소까지 조치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함
- 라
신용평가사 대주주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신용평가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이해상충 문제로 신용평가의 공익성을 해칠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용평가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 공시 및 공개매수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용평가사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신용평가사가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거나, 서면 계약 없이 예상 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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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변경 전
공개매수신고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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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71조제1항, 제324조의8제4항, 제324조의10제4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신용평가사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자나 예비인증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적용례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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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가격과 기간을 공고하고 주주들에게 매수 의사를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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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신용평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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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2-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