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09-01
- 시행
- 201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25호
개정이유 — 자율감차 전국확대 시행(‘15.7월)에 따라 택시업계의 출연금 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감차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연도별 감차규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계 출연금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안 제17조)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 감차 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연도별 감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업계의 출연금 납부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차 기간 자율 결정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 규모와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20년 범위 내에서 감차 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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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율감차
택시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한 계획에 따라 택시 대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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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9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09-01
- 시행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