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9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09호
개정이유 —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복지기금 설치근거 등을 마련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공포(‘18.8.14)되어 시행예정(’19.6.15)임에 따라 해당 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가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신설안 영 제2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단위 규모의 노동조합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비영리단체법 등록요건 준용)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최근 1년이상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및 연수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나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절차 마련안 영 제2조제2항
-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 ○
신청서류는 회칙,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서비스 교육 등 실적
- ○기타 등록관련 사항 등을 규정안 영 제2조제3항내지제7항
–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후 관보에 게재
– 등록사항 변경 절차(단체명칭 변경,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된 사업을 변경)
–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작성·관리 원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요건 신설
일반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로 구성되고, 전국 단위 규모의 노동조합이며,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이고, 최근 1년 이상의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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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택시운수종사자단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령에 따라 등록한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5가지 요건(일반택시 운전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 전국 단위 규모의 노동조합, 상시구성원 100인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관리인 존재, 최근 1년 이상의 교육 실적)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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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 절차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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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처음으로 만들어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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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택시발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수종사자 단체등록요건 및 변경요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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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9
- 예고 종료2019-05-09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