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6-02-23
- 시행
- 2016-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5호
개정이유 — 일부 택시기사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을 상습적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상습 위반자를 업계에서 퇴출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가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에 대한 사업자 처분 강화안 별표2
소속 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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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 기사가 내·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경우에 대해 사업자의 면허 취소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요금 수취 시 처분 강화
소속 택시 기사가 부당요금을 상습적으로 수취할 경우, 일반택시 사업자에게 최대 면허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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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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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송 수단을 직접 운전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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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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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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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2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6-02-23
- 시행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