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6-26
- 시행
- 2015-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5-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상 대응 및 기상기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 및 기상대를 지방기상청·지청 및 기상대로 개편하고, 기상공공데이터 공유·개방 강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1명, 6급 8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에 기상위성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상위성 및 기상레이더 관련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구의 업무분장 및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기상 데이터 공유 및 항공기 운영 등을 위해 소속기관의 직제와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체계 개편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상 대응과 기상기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기상청 및 기상대를 '지방기상청·지청 및 기상대'로 개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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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그 조직이 맡은 업무를 규정한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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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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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1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6-26
- 시행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