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53호
개정이유 — 비(非)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 중에서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세분화되고 환경기술도 발전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기요틴 과제(2014. 12. 28)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한되고 있는 공장 업종 중에서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오염물 배출 범위 명확화안 제93조제5항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등 환경법령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공장의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나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에 대한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 본문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되,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다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공장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2))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천연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중에 천염염색물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등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여 공장 신·증축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공장의 운영 애로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존 공장의 오염물 배출 범위 명확화
제도 변화로 인해 현재의 입지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공장이라도, 환경법에서 정한 같은 규모의 배출량 범위 내라면 오염물 배출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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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3조제5항
변경 전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종전의 용도(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시설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속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규모 안에서 오염물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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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획관리지역
도시의 주요 기능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적인 개발만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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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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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8
- 예고 종료2015-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