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6호
개정이유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정부 또는 민간에서 인증하는 할랄식품 등은 표시는 허용하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바, 외국 정부 또는 민간 인증·보증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관의 인증·보증의 경우에 식품등에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인증·보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증 또는 보증 표시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하고, 신뢰성 있는 민간 또는 외국정부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8조
1) 인증 또는 보증 등에 대하여 광고는 제한하고 있으나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고, 민간 또는 외국 정부 인증에 대한 광고를 제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인증에 대한 광고까지 금지하는 문제가 있음
2)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인증 또는 보증 등에 대한 표시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인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함
- 나할랄식품에 대한 관리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46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1)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할랄식품에 대한 제조·수입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
2) 품목제조보고 시 및 수입신고 시 해당 식품이 할랄식품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할랄식품은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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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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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2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