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99호
개정이유 — 근로자가 자신의 공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안 제19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 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나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정안 별표 2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하게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로자가 자신의 공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천징수세액의 선택적 조정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 또는 80%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항
변경 전
원천징수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요.
변경 후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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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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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천징수
소득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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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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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