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2호
개정이유 —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초기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및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국제 유연탄 및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정상화하는 한편 행정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여 기본세율(킬로그램당 60원)로 환원하고,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를 기획재정부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함.
- 나
발열량 기준으로 5,000kcal/㎏ 이상의 高발열량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19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킬로그램당 24원)로 환원하며, 低발열량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17원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2원의 탄력세율로 변경함.
- 다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발전용 유연탄과 천연가스에 적용하던 탄력세율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전환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천연가스 세율의 정상화
발전용 천연가스에 적용하던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을 종료하고, 기본세율인 킬로그램당 60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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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탄력세율)
변경 전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1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17원
변경 후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이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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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처음으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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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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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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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