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4호
개정이유 — 통관 등 수출입절차 및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촉진하고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과적 운영 등을 위하여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정부 소속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행정부 소속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화안 제77조의5 제1항 및 제2항
- 나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 종료전에 해당 직위를 면하게 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위원직을 잔여임기동안 승계토록 규정안 제77조의5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행정부 소속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화 (안 제77조의5 제1항 및 제2항)
나.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 종료전에 해당 직위를 면하게 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위원직을 잔여임기동안 승계토록 규정 (안 제77조의5 제3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1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