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24호
개정이유 — 건축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절차를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 이에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심의 시점을 착공신고 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여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서식 지정안 제2조의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서식을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 서식 지정
지방건축위원회가 건축물을 심의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정하여 체계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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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구조 건축물
기둥이나 벽이 아닌 다른 구조로 지붕이나 벽을 받치거나, 높이가 매우 높은 건물 등 특별한 설계와 시공 기술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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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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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2
- 예고 종료2015-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