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9호
개정이유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자SPC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 분납 및 연기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요율을 조정하고, 보복조치 금지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시행령 제3조2 개정 관련 (1) 최다출자자가 민자SPC의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동안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함
- 나
시행령 제62조 개정 관련 (1) 과징금 분납 및 연기사유 중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과징금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당시 ①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②유동비율이 100%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초과한 경우, ③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인 경우, ④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함
- 다
시행령 제64조 개정 관련 (1)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1천분의 85’에서 ‘연 1천분의 75’로 조정함
- 라
시행령 제64의5 개정 관련 (1)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현행 ‘환급될 과징금에 대한 연 1천분의 29’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함
- 마
시행령 별표 2 개정 관련 (1)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 2에 보복조치 행위를 추가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은 불공정거래행위와 동일하게 관련매출액에 2%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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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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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7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