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01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프로그램과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통합 추진에 따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에 목재이용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공통과정을 마련하는 등 유사업무 통폐합과 양성과정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
- 가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에 목재이용분야 전문가를 임명안 제8조
- o
목재교육분야 프로그램의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목재이용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
- 나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안 제9조제1항 별표1
- o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공통과정과 분야별과정(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중복수강 등으로 인한 교육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성기관의 교육 운영 효율성을 제고
– 하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기 자격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공통과정은 수강을 면제
- o교육시설 구성 항목의 강의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강의실 규모를 ‘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 전용면적 100㎡ 이상’에서 ‘1실 이상으로 실당 기준면적 49.5㎡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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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에 목재이용분야 전문가를 임명(안 제8조)
o 목재교육분야 프로그램의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목재이용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안 제9조제1항 별표1)
o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공통과정과 분야별과정(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중복수강 등으로 인한 교육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성기관의 교육 운영 효율성을 제고
- 하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기 자격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공통과정은 수강을 면제
o 교육시설 구성 항목의 강의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 강의실 규모를 ‘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 전용면적 100㎡ 이상’에서 ‘1실 이상으로 실당 기준면적 49.5㎡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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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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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3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7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