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9
- 공포
- 2019-07-30
- 시행
- 2019-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125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현재까지 11개소의 산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민간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고 있음. 현행법상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민간은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교육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지정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타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산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산림교육에 새로운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교육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
- 가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제3항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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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제3항)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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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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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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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9
- 예고 종료2019-05-29
- 공포2019-07-30
- 시행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