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5
- 공포
- 2018-08-14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198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특성에 맞게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 가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3조제6항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 나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할 수 있는 범위 규정안 제13조제3항
– 유아숲체험원 면적 규모의 50/100 범위 이내 * 현행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별표3)
–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 인원의 50/100 범위 이내(단, 최소 배치인원은 1명 이상) * 유아 상시 참여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명~3명 배치(별표3)
- 다숲길체험지도사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관련 단체와 지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소년 단체 및 지도사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명칭을 바꾸어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참여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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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6항
변경 전
숲사랑소년단
변경 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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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8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명칭들도 함께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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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органов(기관)이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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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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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3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5
- 예고 종료2018-07-25
- 공포2018-08-14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