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3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01호
개정이유 —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제19조 및 제35조 삭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67조 및 별표 2
1)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 제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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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제19조 및 제35조 삭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67조 및 별표 2)
1)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 제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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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2
- 예고 종료2015-08-03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