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5
- 공포
- 2015-12-23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90호
개정이유 — 감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한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불편과 사업주체의 경영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의 교육기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1조제4항
- 나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후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3조제5항
- 다주택관리사단체가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교육 이수현황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제32조제2항제1호
- 라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제35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 (안 제11조제4항)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후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3조제5항)
다. 주택관리사단체가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교육 이수현황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제32조제2항제1호)
라.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제3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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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6
- 예고 종료2015-08-05
- 공포2015-12-23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