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2015-10-07
- 시행
- 2015-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0호
개정이유 — 자동차정비업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비업 등록기준에 신규 장비 반영 및 일부 오기 수정안 제111조의2 별표 21의2제2호
- ㅇ
등록기준 중 개별 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인먼트측정기)를 갖춘 경우 각 기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허용
- ㅇ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관련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에 잘못 표기된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수정
- 나튜닝작업 완료증명서 전송의무화안 제116조
- ㅇ
자동차 튜닝검사 신청시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함
–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점검 정비 명세서와 같이 전산으로 전송하게 됨에 따라 정비업자의 업무편의 도모 및 허위 증명서 발급 근절
- 다전문정비업자에게 부득이한 경우 조향기어 탈 부착 허용안 제131조 별표 26제3호
- ㅇ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조향기어 단순 탈 부착을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포함
- 라정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자동차 고장진단 시 요금수수 허용안 제137조
- ㅇ정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시운전 또는 고장진단기 등 정비장비를 이용한 자동차의 고장진단의 경우에는 진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정비행위가 수반되는 차량의 고장진단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진단서 발행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정비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및 오류 수정
복합기(휠얼라인먼트측정기)를 갖춘 경우 개별 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의 오타를 바로잡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고장진단 요금 관련 안내
정비행위가 포함된 고장진단의 경우 기존처럼 별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단서 발행 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휠얼라인먼트측정기
자동차 바퀴의 정렬 상태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장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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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2015-10-07
- 시행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