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4호
개정이유 —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법」제46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임기와 같이 4년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조정안 제73조
1) 3년으로 되어 있는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함
2)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법」제46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의 임기와 같도록 하여 조합장인 위원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3조의2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동해 및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구성, 임기 및 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에 따라 어업분쟁의 조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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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8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