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를 현재 “권익증진국장”에서 “여성정책국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성가족부의 개방형직위를 '권익증진국장'에서 '여성정책국장'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방형직위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개방형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직위의 명칭을 '권익증진국장'에서 '여성정책국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권익증진국장
변경 후
여성정책국장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한 직위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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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3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