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6-01-14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565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근거가 신설(‘15.1.20)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그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사전 공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사전공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 나
협의 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장소를 공사시에만 정하고 있었으나, 준공 후에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 다건술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감리전문회사의 용어를 개정안 제17조제2항
- 라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기관 신설(′15.3.30)에 따라 조사결과서 제출 부수를 추가안 제19조제3항
- 마
법 개정(′15.1.20 공포) 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을 위한 추진계획 공고시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 바환경영향평가사 시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3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사전공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협의 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장소를 공사시에만 정하고 있었으나, 준공 후에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건술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감리전문회사의 용어를 개정(안 제17조제2항)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기관 신설(′15.3.30)에 따라 조사결과서 제출 부수를 추가(안 제19조제3항)
마. 법 개정(′15.1.20 공포) 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발주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을 위한 추진계획 공고시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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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4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6-01-14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