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57호
개정이유 —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의 의뢰 없이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도입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적용 예외 대상을 규정하며, 준용하고 있던 건강보험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8세미만의 소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이용 절차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
- 나준용하고 있던 건강보험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제1항
- 다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예외대상 규정안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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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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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4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