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계적인 중동ㆍ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중동아프리카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과 국방연구개발, 유ㆍ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 소속 한시조직 3곳과 총액인건비제로 늘린 인력 1명의 존속기한을 2년씩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동아프리카정책과 존속기한 연장
국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둔 중동아프리카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2년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중동·아프리카 안보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국방부령 제974호)
변경 전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존속기한 부분을 2027년 12월 31일로 바꾸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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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이에요. 기한이 끝나면 없어지는데, 연장하면 계속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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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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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4
- 예고 종료2025-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