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6
- 공포
- 2015-12-23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78호
개정이유 — 2015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7조제7항, 제19조제3항, 별지 제26호 및 제28호 서식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나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9조의2 삭제, 별지 서식 제58호의2부터 제58호의4까지 삭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삭제하고자 함
- 다착공신고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7호 서식
주택건설사업 착공 후 실제 주택공급시기(사용검사일)를 예측하여 주택공급 과부족 해소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착공신고서 서식에 사용검사 예정일을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조합 설립 요건 정비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 정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에서 상향 규정한 내용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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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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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의율
어떤 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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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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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7
- 예고 종료2015-09-16
- 공포2015-12-23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