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일학습병행정책과를 신설하여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장시간 근로 관행 해소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ㆍ복지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22명(5급 4명, 6급 6명, 7급 1명, 8급 11명)과 고위험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7명, 7급 9명)을 각각 증원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5.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 개방형 직위를 정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 규정을 마련하며, 고용노동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5급 10명을 4ㆍ5급 10명으로 조정하고, 운영정원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4ㆍ5급 7명을 5급 7명으로 조정하며, 고객상담센터 기능 개편에 따라 인력 9명(7급 4명, 8급 2명, 9급 3명)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재배정하고,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며,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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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7
- 예고 종료2015-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