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8호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함.
- 가
업무용 승용차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중 업무용 사용비율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은 가사 경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 나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 및 매각시 장부가액을 각각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각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경비 처리 제한
업무용 승용차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가사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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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필요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쓴 돈 중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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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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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7
- 예고 종료2015-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