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41호
개정이유 —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등의 지정요건을 정비 또는 신설하고,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포함하기 위함
- 가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1)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폐지한 “특허기술정보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개편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면서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 수행실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제8조의3내지 제8조의6 등)
2)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7)
3)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제19조)
4) 전담인력 및 사무공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8)
- 나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제9조의4 및 제9조의5
1) 공익변리사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센터에서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지원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과 참전유공자 등을 포함
- 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조정신청서를 보완하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발생 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라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추가제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업재산권 전문기관 및 서비스업체 지정 요건 정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진단기관,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 요건을 새롭게 정비하거나 신설하여 운영 기반을 다지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처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표장 등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05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24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7-14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13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1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