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0호
개정이유 — 총포의 보관해제시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이 정신질환 등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3429호, 2015. 11. 2.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수렵지 무단이탈 억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포함(안 제6조의5 신설)안 제6조의5
1) 총포 안전관리 계획으로 △총포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계획, △총포 제조·판매·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조치계획, △총포의 개·변조 및 분실·도난 여부 등의 점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집행계획 수립·시행 내용으로 경찰청장은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방안, △수렵총포 안전 관리 방안, △총포 제조·판매업소 점검, △총포 제조·판매·소지자 결격사유 확인 및 조치, △총포 개·변조 여부 조치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나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 구체화안 제14조의2 신설
정신질환자를 치매, 정신분열, 양극성 우울장애, 분열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 7개 병명으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다총포 등의 보관 대상·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보관대상 총포를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으로 하고, 보관장소?방법 등은 현행 시행령 제70조의2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 함
- 라위치정보 수집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 신설
1) 준수사항으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원활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휴대전화GPS 작동, 휴대전화용 특정 ‘앱’ 설치·작동, 휴대폰의 충분한 충전 등 휴대폰 정상작동을 위한 조치 사항을 따르도록 함
2) 정당한 이유 없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총포 보관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위치정보를 확인·추적 등을 위해 전산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관제센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마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방법 명시안 제69조의2, 별표16의2 신설
개인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으로 병무청, 특별시장?도시사, 국민연금공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기관은 관리중인 정신질환, 마약중독 치료, 치료감호 등 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통보토록 함
- 바총포 소지자의 실탄 장부안 제81조
총포 소지자는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양수 및 사용내용을 기록 하도록 하고 총포 재보관시까지 보존하도록 함
- 사총포 소지자의 실탄 소지량 축소안 별표6
수렵 총포 소지자의 1일 실탄 구매수량이 축소(400발→100발) 됨에 따라 수렵자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실탄 수량을 500발→200발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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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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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2
- 예고 종료2015-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