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5호
개정이유 — 국빈 등의 경호용 총기 일시 반출입 근거 신설 및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용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법령용어 개정 필요성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명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나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0조, 제78조제1항제1호, 제81조제1항제3호, 제82조, 제82조의3
예술소품용 총포ㆍ도검ㆍ분사기 등의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비치 장부, △납부 회비액수 등을 총포 등의 판매업소에 준하여 하도록 함
- 다경호용 총포의 일시 반출입시 통보 절차 등 세부내용안 제14조의2 신설
1) 국빈ㆍ외교관 등의 경호원이 총포 등을 소지하고 입출국 할 경우, 외교부장관 등을 통해 미리 △입국자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ㆍ여권번호, △총포 종류ㆍ제품명ㆍ일련번호ㆍ수량 및 실탄 수량, △입출국의 일시ㆍ장소ㆍ교통편명ㆍ출발지 등의 정보를 제출 하도록 함
2) 경호용 총기 반출입 및 소지 등 허가시, 대통령경호실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라
법인 소지허가 총기에 마취총 포함(안 제14조제1항제10호) 동물원ㆍ대형목장 등 법인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총기에 마취총을 추가함으로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함안 제14조
- 마일본식 법령용어의 정비안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3조제5호
법령 용어 중 일본식 표현인 “침목”을 “받침목”,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 등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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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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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5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