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9호
개정이유 — 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 허가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3215호, 2015. 9. 12. 시행)됨에 따라 수렵전 안전 교육 세부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총포·석궁 소지자 안전교육 관련 내용안 제26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수렵을 하려는 엽총·공기총·석궁 소지자는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수렵에 관한 안전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 수렵장 설정 고시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엽총·공기총·석궁 소지자가 수렵을 하기 전 매년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렵 전 필수 안전교육 실시
소관 부처는 엽총, 공기총, 석궁 소지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매년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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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렵
사냥을 뜻하는 말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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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25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2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