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5-12-29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40호
개정이유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항(안 제20조제2항)의 문구를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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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8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5-12-29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