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9호
개정이유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해당 법률 근거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위임 근거 명시안 제36조제4ㆍ5항,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1)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음.
2)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이러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및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해당 법률 근거조항(「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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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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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8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