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13
- 시행
- 2016-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1호
개정이유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규정하고, 원할한 심의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며,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을 기재토록 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신속한 심의 처리 등을 위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심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심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심의 관계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
3) 회의록 작성 등 내실있는 심의 운영 지원등을 위해 간사(건축정책과장)와 서기를 두록 함.
- 나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개정
건축주 부담 감소 등을 위해 허가 사전결정 신청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도서(에너지 절약계획서 등)는 제출 생략하도록 함.
- 다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개정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신고시 제출서류중 실내마감도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
- 라용도변경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중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 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용도변경전 평면도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
- 마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간 연장안 제24조제1항 개정
건축물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철거신고 처리기간이 1일이므로 신고 기한도 국민편의 등을 위해 최대한 철거예정일 임박한 시점에 신고가능하도록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3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8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18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9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13
- 시행2016-01-13